비상진료요원
한국원자력의학원(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포함)
및 1,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소속 비상진료
요원으로 지정된 의료진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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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동대응요원
군인, 경찰, 소방대원, 지자체
화생방 담당요원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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