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기합니다.
2. 파기방법
<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>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・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
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・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4조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① 정보주체는 <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>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・정정・삭제・처리정지 및
철회 요구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※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
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
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② 권리 행사는 <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> 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
서면,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<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>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
조치하겠습니다.
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
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”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 및
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
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,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
경우,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
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.
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・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・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
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⑦ <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>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・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
요구, 자동화된 결정 거부・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
확인합니다.
⑧ 이의 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・정정・삭제・처리정지 및 철회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
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
있습니다.
- <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>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
후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・정정・삭제・처리정지 및 철회요구에 대한 결과
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.